선거는 무효판결 했지만, 자격 없는 그들의 결의는 유효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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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무효판결 했지만, 자격 없는 그들의 결의는 유효로 판결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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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이 이경희 목사로 바뀐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의한 명성교회 세습청빙은 유효로 판결'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이경희 국장 8,7 8,7 사건의 주역

두 건을 한 사람이 제소를 했다. 총회재판국은, 한 건, 선거는 무료로 판결했다, 노회임원회측은 불복하여 (반쪽동남임원회+명성) 사회재판으로 갔지만 졌다. 그런데 재판국장이 이경희 목사로 바뀐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의한 명성교회 세습청빙은 유효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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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목사는 은퇴식을 했을 지라도, 현재 재정, 인사, 행정,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은퇴한' '은퇴하는' 두 조건 해석을 논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9쪽 참고 자료

위의 개정안 3항(이전에 사임)은 개정된 현행 헌법에에는 '없다'(삭제)는 것을 세습유효 판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법은 '소급금'지를 적고 있다. 이 개정법 공표 전의 세습은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표 후에는 적용이 되며, '은퇴한' '은퇴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은퇴식을 하고, 후임을 구하지 않고 1-2 여년 동안 그 교회 부목사 출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세우고 있다가 아들을 데려오면 합헌이라는 해석이 된다.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정치 제28조 6항-1을 적법 절차를 통해 개정하지 않고도 '죽은헌법'으로 만드는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다. 판사(재판국원)가 해당헌법 조항을 무시한 판결로 사회법정으로 가게되면 질 수 있는 해석이며 잘못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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