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고법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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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고법상소 기각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0.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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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관위원장(신-구) 등이 채권자(원고)로 예장통합총회(대표 최기학 목사)를 채무자(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2018라20218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 중앙 김수원 목사, 좌 목사 부노회장 당선자 김동흠 목사, 우 장로 부노회장 당선자 어기식 장로(두 부노회장은 불의한 선거를 이유로 사퇴했다) 사진 촬영 박동현 기자.

명성교회를 대리하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관위원장(신-구) 등이 채권자(원고)로 예장통합총회(대표 최기학 목사)를 채무자(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2018라20218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5일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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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7년 당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목사 부노회장 당연직) 김수원 목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서류를 반려한 것을 문제 삼은 가처분 신청이 원심에 이어 항고심서도 기각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재판국(당시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은 2018년 3월, 서울동남노회가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 목사(명성교회)는 이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 김수원 목사와 함께 노회정상화를 위하여 힘쓰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임원들

최 목사는 소장에서 목사 부노회장이 항상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노회 총대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노회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는 명성교회의 주장한 그대로 반복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4일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직을 승계하도록 노회 규칙이 정하고 있었지만, 명성교회 측의 방해로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했다.

목사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헌법28조 6항 위헌, 김하나 목사 위헌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명성교회측은 불신임됐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과 제103회 총회와 법원은 원심과 상고심에서도 김수원 목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항고 기각 판결문

판결 내용에는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법위에 질의한 것은 권한 밖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수원 목사가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총회에 질의하고 총회의 답변대로 명성교회 청빙 서류를 반려했다.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 적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최 목사의 신청을 원심과 상고심에서도 연이어 기각했다. 판결문은 8쪽에 이르고,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임영철, 판사 빅지연이다.

명성교회는 고법 항소기각으로 이제 제103회 총회가 재심하도록 결의한 총회재판국 재심 건 하나만 남겨 두게 되었다. 총회재판국 재심은 총회 규칙부 해석과 헌법위원회 해석을 제103회총회가 투표까지 하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102회 총회 재판국과 같은 판결은 할 수 없도록 법리 검토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신속하게 재심판결을 하느냐 늦추느냐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사건 결정문 1,  원고들 이름은 가려서 스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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