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동남노회 개회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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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동남노회 개회 안개속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0.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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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으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명성교회 총대들의 방해로 개회를 못했던 봄노회, 빈 자리는 명성교회 총대들 지정석이지만 회의장에 안 들어 왔다. 

지난 1년 동안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과 부노회장 2인 및 회계가 없었다. 서울동남노회는 사실상 사고노회이며, 누가 임원회 이름으로 또는 '노회사무실' 이름으로 공적인 공문발송과 문자를 보낸 다는 것은  단체의 책임자가 부존재하는데 단체에서 책임 질수 없는 하급임원이 일을 어렵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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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에 서울동남노회원들에게 MMS(대용량) 문자가 배달되었다. '서울동남노회사무실'(Web발신: 컴퓨터로 인터넷 발신) 이며 발신처는 http://m.msch.or.kr/TXT/(명성교회 도메인주소)에서 발송 되었다. 노회사무실로 위장했지만, 명성교회서 보낸 것이다.

노회장 승계의 허위주장, pdf(파일) 표기가 되어있었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노회사무실에서 발송되지 않았으며, 위 명성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명성교회서 발송되었을 확인시켜 준다.

문자를 발송한 노회 서기(김용석 목사)는 명성교회 소속 아무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는 일로 보이지만, 노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화에 협력 할 시점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암시를 주는 것 같다. 아래는 노회서기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다.

김수원  목사의  판결에  의한  노회장  승계의  허위주장  

총회판결문 주문에 노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총회판결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하되고 또 고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디에도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한다는 주문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김수원 목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때에 노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두 번째 청구취지’에 당연히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한다는 판결주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는 위 주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수원 목사가 당연 승계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판결 주문만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의 내용만 판결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에 정직 1년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정직 1년으로 판결 집행을 합니다. 그 판결 이유가 면직될 사유가 또 직 2년에 처할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문의 내용행할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한다는 주문이 없기 때문에 승계한다는 것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이유에 승계라는 단어가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판결 주문에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한다는 주문이 없는 이상 이용혁 목사의 주장 등 기타 문건은 모두 거짓말이고 가짜이고 유혹하는 말이고 허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회장 선거를 그날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면 됩니다.

▲ 정족수 미달로 개회를 못한 서울동남노회 봄노회, 점식식사는 300 여 명, 회의장에 안 들어온 삼람이 많았다 

총회재판국의 제102-09호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 위와같은 사유(헌법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으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이런 판결은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인정되어 노회선관위 등이 제소한 2건 다 기각되었다. 

또한 명성교회서 지난 20일(토) 열린 서울동남노회장로회 총회에서 총무이하 이하 임원을 해 본 적이 없는 명성교회 아무게 장로를 2016년 부회장으로, 2017년에 수석부회장으로 20일 회장으로 선출했다. 보통 부회계나 부회록 등으로 임원을 출발하여 회장이 되려면 10-15년 걸린다. 그러나 명성교회 영향력은 기존질서를 파괴하면서 힘을 사용하고 있다.

고덕시찰 기사소스 http://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0

명성교회 소속 고덕 시찰회에서도 회원수 동원 힘으로 질서를 깨고, 투표를 외쳐 명성교회가 지지하는 사람을 시찰장으로 연임하게 하고, 시찰서기를 역임하고 시찰장이 되는 전통을, 동원된 표로 밀어 붙였다. 시찰창이 되어야 할 당사자와 명성회원 외의 시찰회원들 마음에 상처를 준바 있다. 

오는 30일 노회에서도 명성교회총대은 김수원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회장이 될 수 없게 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격없는 사람을 노회장으로 세우려 하다는 전략이 노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동남노회는 규칙에는 '목사부노회장이 회장을 승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명성교회가 서울동남노회원에게 노회사무실에서 보낸것 처럼 전화번호는 노회사무실 번호가 표기하고 위장 발송한 문자 주소, mschsms 명성교회도메인 주소이다, 

목사 부노회장은 정체가 없어 김수원 목사 한 사람 밖에 없다. 명성교회와 후원을 받았거나 앞으로 기대하는 상당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명성의 뜻에 따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헌법이나 노회규칙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노회원들이 적지 않음은 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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