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자택 102억 공매…집안 곳곳엔 '빨간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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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자택 102억 공매…집안 곳곳엔 '빨간딱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2.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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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 정도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서울시는 지방세 약 9억 8천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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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징수 기동팀은 이날 오전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에서 TV를 비롯해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에는 압류딱지가 붙었다. 또, 그림 2점이 압수됐으며 서울시는 이를 감정에 부친 뒤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씨는 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그가 살고 있는 약 500평의 연희동 집도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등록된 대상은 4개 필지 토지와 단독주택 2채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102억 3,286만 원이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이택수 씨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 정도다. 검찰은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매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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