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설> 낙태죄 법 폐지를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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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설> 낙태죄 법 폐지를 반대 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4.15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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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볼 때 낙태는 하나의 범죄로 규정된다.
▲ 본사 이규곤 이사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재판관 9명 중 7대 2의 의견으로 현재의 낙태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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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며, ‘동의낙태죄’로 불리는 형법270조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의사가 낙태시킨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인데 헌법재판소가 이 두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낙태죄는 1953년 처음 형법으로 제정되어 지속되어 오던 중 1973년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낙태 허용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겨우’ 등 5가지를 넣어 임신 28주까지 허용했다가 2009년 임신 24주까지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을 곧바로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기간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낙태죄 법은 모두 폐지된다.

사실상 ‘母子保健法’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해당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꾸준히 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지만 실상은 제14조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합법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 문제, 여성의 건강권 등의 이유를 들어 낙태죄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밀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년 간 3천 건 이상 낙태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낙태죄 법이 폐지되면 생명경시의 풍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고 오히려 낙태한 여성의 정신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더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볼 때 낙태는 하나의 범죄로 규정된다.

왜냐하면 인간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7절-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 되어 있다.

창2:7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인간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능력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소중하고 신성한 존재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함부로 인간생명을 인간이 결정하여 살리고 죽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태아의 생명이 24개월이냐 28개월이냐에 따라 낙태여부를 결정짓는 일은 모두가 이기적 ‘자기보신’과 ‘의료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인간의 오만과 죄 성에 기인한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윤리는 모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아름답게 관리하는 윤리이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바르게 계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역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태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 좌지우지하도록 낙태찬성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낙태죄 법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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