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방과 신학원(센터)을 통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지난 한 해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핵심 창구가 되는 불법 신학원은 현재 전국 300개로 급격하게 늘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 포교와 교리 세뇌의 핵심이 되는 신학원의 위법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 신학원 처벌과 폐쇄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원법 위반, 신학원 폐쇄 및 처벌해야,
신천지의 반사회적 불법성을 고발하고 대처해 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 이하 신대연)은 최근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불법 신학원 운영이 학원관련법에 위반됨을 지적, 신천지와 신학원 및 이만희 교주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14일 오전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신대연 엄승욱 총무는 "신천지가 학원법에 따른 등록 없이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인을 상대로 교리를 가르치며 신학원을 불법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밝혀지면 신학원을 폐쇄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대표는 "신천지 대처에 있어 센터(신학원)를 막는 것은 신천지로 들어가는 핵심 관문을 막는 본질적인 문제다. 신천지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90%를 막아낼 수 있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신대연은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신천지 신학원과 복음방의 불법성을 단속하고 폐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무사안일한 태도로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신대연은 이에 따라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인을 선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계속될 소송 비용만 약 2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대연은 지난 7월 말부터 한국교회 전체에 법무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은 약 1,880여만원이다.
신 대표는 "이만희 교주를 법정에 세우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수차례 고소 고발로 싸워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천지에 실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학원법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인 만큼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건축법 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한편 신대연은 신학원의 학원법 위반 건 외에도 신천지 과천 본부 건물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고, 네이버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게시 중단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과천 본부 건물은 신천지가 용도변경 없이 종교시설로 불법 사용한 건으로, 신대연은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신천지 소유 건물의 불법적 건축, 사용을 고발할 계획이다.
또 카페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 측의 무차별적 게시 중단 처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엄승욱 총무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했고 열심히 싸웠다. 이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천지 피해 사태를 개인의 문제로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천지 법무비용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 내역은 네이버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http://cafe.naver.com/soscj)에서 볼 수 있다. (후원 계좌 : 농협 317-0003-4506-31, 예금주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