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좌편향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상태바
<외부기고> 좌편향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 박동현기자
  • 승인 2015.10.16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DJ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 인권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해 일했다고 보기 보다는, 매우 지엽적이고, 좌파의 주장들을 대변하여, 이념적인 대립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Like Us on Facebook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2003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청소년들에 유해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것, 2004년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2005년에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초등학교 일기 검사 관행 개선 요구, 동성애 옹호 결혼 합법화 권고, 사실상 병역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2006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또 2008년에 동성애를 담은 에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배포, 2010년 동성애 금지를 요하는 군형법 폐지 권고, 2011년 언론들의 동성애와 특정 질환과 관련된 것 보도 금지를 요하는 ‘언론보도준칙’ 발표, 2012년 불교 단체에 사실상 기독교 학교의 사찰권을 주는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용역을 주기도 하였다. 그런 인권위에 대한 견제와 감사(監査)는 고사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완전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주기 위해,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귀추가 염려된다.

특히 인권위원의 발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일으킬 소지와, 인권위가 특권을 누리려는 발상으로 보인다. DJ 정권 때 인권위 출범 자체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보장은 이미 헌법과 민•형사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DJ 정부가 국가인권위를 발족시킨 이후 궤도 수정이나 근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01년 이전까지는 인권위가 없어도 법무부 산하 인권국이 그 기능을 충실하게 진행해 왔다. 오히려 인권위 출범 이후 동성애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제반 문제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인권위 존립 자체를 시험케 한다. 그런 가운데, 인권위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입법발의’ 하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이와 관련되거나 군 인권 문제와 연계된 법안은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권보호법안”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권기본법안”이 있다. 또 이개호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군 인권에 관한 특별법안”도 있다.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군 인권에 관한 문제는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고,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다.

그중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윤 일병 집단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 11월 10일, 국회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가 지지하는 법안으로서, 조기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군내 인권침해(군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전담기구(군 인권보호위원회)를 개설하도록 하고, 3명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케 하는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은 상임위원으로 다른 위원들과 달리 상근자이다. 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인권본부’를 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이 있다. 그런데 군인권본부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 인권 문제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인권위가 무소불위로 개입하여 군내 문제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즉, 군 인권보호위원회와 군 인권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이 문제인데, 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 3항의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와 8항의 ‘군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이다.

이럴 경우,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인권위가 ‘군을 통제하겠다’는 좌편향 민간단체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할 공산이 크고, 그 동안 종북/좌파/반군적 행동을 해온 일부 단체들이나 개인과의 협력도 가능해져, 군에서의 정보 누출과 군대에 대한 압력 증가 등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인권 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와 미군 철수 등 편향된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군인권보호관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케 함으로 군 지휘관들이 군인권 보호관의 통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군 지휘 계통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제57조에서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의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가족 구성 포함) ‘이주민’(미래 무슬림의 장교 임명 등) ‘종교’(사회주의적 무신론적 종교의 자유관) 등을 그대로 차용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위의 지금까지의 여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없고, 무조건 인권위의 권한 강화만을 위한 입법발의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본다. 현재 입법발의한 의원들은 그 법안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점검하여,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가에서도 국민들 간에 불편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역차별을 가져올 법률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잠시 사회적 이슈가 있다고 하여, 임기응변식의 법률 제정은 오히려 국민 간에 피해만 키울 수 있음을 인식하라. 그래도 국회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면 차라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2001년 이전처럼 법무부 인권국을 활

성화 시켜줄 것을 바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