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을 발표한 중국당국, 외국인까지 종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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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을 발표한 중국당국, 외국인까지 종교 제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2.1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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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12월) 새 규정을 발표한 중국국가종교사무국 (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는 종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새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들만의 예배도 규제 대상이 되었다.
시진핑의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독교인을 규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달(12월) 새 규정을 발표한 중국국가종교사무국 (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는 종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새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들만의 예배도 규제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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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이라는 제목의 이 새 규정은 지난 11월 18일 공표되었다. 다음은 그 내용 일부이다.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의 현숙 폴리(Hyun Sook Foley)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만 모이는 모든 종교 집회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규정 11조에는 정부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종교부 직원이 외국인의 종교 집회를 주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7조는 정부에서 허가해준 경우가 아니면, 종교 활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원이나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0조는 종교 활동 시간, 참가 인원, 활동 형태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을 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3조에는 신청자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예로부터 사용되어왔던 ‘종교서적‘, 즉 기독교라면 성경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

8조에는 외국인 집회 주최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에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면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세상의 이목을 끌면서 이런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이, 외국인 종교 집회라는 핑계로 중국 시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찬물을 끼얹기’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이 세부 규정에서 가장 긴 부분은 바로 중국 시민과의 ‘종교적 소통’이라고 법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벌금과 처벌 조항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세부 규정에는 외국인 한 명이 개인적인 용도로 종교 서적을 몇 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중국 시민과 ‘종교적 소통’ 행위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새 규정은 외국인은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사상적 성향’이 없어야 하고, ‘중국의 공익과 좋은 관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새 규정이, 중국 당국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있는 외국 기독교인도 이제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늘 당해온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규정은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즉 중국 기독교인과 외국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즉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이 새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과 함께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국 기독교인과 교제를 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까지도 단절한다는 뜻이겠지요. 고난 속에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기꺼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한국 VOM의 사역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https://vomkorea.com/china/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조항 내용

(사진 캡처: http://www.moj.gov.cn/news/content/2020-11/18/zlk_3260126.html_ 위의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면 한국V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시 해당 이미지는 바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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