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어 180일간의 심리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재적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나 모든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다.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누설하고, 비선실세들이 각종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방치했으며, 사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익(私益)을 취하도록 대통령의 권력과 직무를 남용했다.
그 결과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정을 혼란시킨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겸허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혼란케 한 원인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와 최순실 일가와의 정실에 따른 지나친 ‘온정주의와 편협주의’에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독선과 아집으로 흐르기 쉽고,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상실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함정을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언제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사이비 무속 인에 가까운 최태민 일가에게 미혹된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나 개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 즉 헌법이다. 김영훈박사(서울대 법학박사, 숭실대학 전 대학원장, 현 한국교회법연구원장)는 본지의 칼럼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은 “인류보편의 최고규범인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정치제도는 언제나 불안전하다. 그래서 개혁하고 수정보완이 늘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인간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자 루터(1483-1546)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라는 3대 표어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룸으로써, 모든 개혁의 출발점과 귀결점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법으로는 잘못이 없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탄핵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외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이 나라 민족과 국민 모두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탄핵 사건은 꼭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 촛불행진에서 보여준 질서 있는 시민정신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위원들의 진지한 모습 속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과 미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분파주의를 불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헌법 안에서 국가의 불안요소를 제거토록 노력하는 것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경대로 국정업무를 바르게 수행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글 : 본사 이사장 이규곤목사